김병국 씨 “구 시장 상고심, 한 점 의혹 남기지 않는 신속한 판결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19.08.05 13:40 댓글수 0 구 시장 측근의 ‘쪼개기 후원금’...2년 4개월간 이어지는 대법원 선고 의혹제기
[천안신문]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구본영 시장 측근의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씨는 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의 정무비서 A씨와 정책보좌관 B씨 등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모금으로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15년 7월 1심을 시작으로 이듬해 1월 항소심에 이어 2017년 2월 16일 대법원으로 이송됐다”라며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중부의 상고이유서 제출 후 2개월 뒤인 2017년 4월 14일부터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어 법리 검토를 개시됐지만 2년 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리 검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 뒤인 2018년 2월 23일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했는데, 이 직전인 2018년 1월 3일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중부 측에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뿐이 아니다. 1년의 시간을 더 허비한 후인 2019년 2월 23일 재판부가 법리 종합 검토에 들어가자 변호인단은 보름만인 3월 15일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한번 더 제출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재판부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태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씨는 특히 “구 시장 측근 사건의 변호인이 구 시장 사건의 변호인과 같다는 점,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구 시장과 그의 측근이 선임한 대형 로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장기 계류 상태가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구 시장 본인의 재판에서도 발생한다면, 결국 측근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시장의 상고심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는 신속한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인 역시 기자회견 직후 본 사건의 상고를 취하하며 확정된 판결의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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