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기사입력 2019.06.26 10:3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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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조례안 등 20개 안건 심의 예정
    [천안신문]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7일 11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월 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개회 후 김월영 의원의 ‘천안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제언’, 이종담 의원의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함께 천안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자’, 배성민 의원의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정책’ 주제의 5분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별 심사 안건으로는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이교희 의원 대표발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 변경 동의안’ 등 7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이다.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편입제외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7월 1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철환 의원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듭시다’, 안미희 의원의 ‘천안시 자전거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 이은상 의원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와 관련한 제언’ 주제의 5분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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