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사 몸집 줄이기 압박에 ‘고심’

기사입력 2012.09.10 09:5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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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법정유예기관 지난 후에도 법정 기준면적 초과


    천안시 청사가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한 가운데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 중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 아직도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천안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신청사를 너무 호화스럽게 짓고 에너지효율도 떨어지는 유리외관 등 재정건전성 악화의 요인이라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에 따라 법정 청사면적을 정했다.

    그리고 2011년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자체들이 공사·공단 또는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해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천안시도 도서관을 유치하고 시장실을 줄이는 등 개선의 노력을 펼쳤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기준 초과면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청사의 문제는 면적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0년 1월 행안부와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광역·기초 정부청사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천안시는 경기 용인시 3375kgoe(석유환산킬로그램)와 이천시 2198kgoe 다음으로 많은 1916kgoe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에너지효율등급도 최저등급인 4등급으로 판정돼 전국적인 과대청사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했다.


    올 2월 천안시는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7.8% 절약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로 13억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내 냉난방 온도를 여름철 28℃, 겨울철 18℃로 제한하고 전등 자동 일괄소등, 공용구간 동작감지센서 설치, 엘리베이터 홀·짝수층 구분 운행 등 절약의 노력도 있었지만 컴퓨터·냉온수기 등에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설치, 시청사 유리창에 단열필름 설치(3650㎡), 전력소모 적은 LED조명등 2028개 교체, LED소방등 522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 등급도 4등급(430kWh/㎡·년)에서 3등급(394kWh/㎡·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초과면적에 대한 조치는 아직도 해결방안이 애매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 극복했지만 초과면적은 어쩌나?


    행안부가 법정 기준면적을 법령으로 정한 천안시의 적정 기준면적은 인구 50만~70만 미만인 1만9098㎡이다.


    법률이 정해진 2010년 당시 천안시는 기준면적을 7021.1㎡ 초과한 2만6613.6㎡이었으며, 시장실은 기준 132㎡보다 114.5㎡ 넓은 246㎡이었다.


    이후 천안시는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외부기관 유치에 1400만원 △(재)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 8층, 10층 344.1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실 10층 26.38㎡ △서민금융지원센터 1층 36㎡ ▲주민편의공간 2억2100만원 △도서관 2층 2554.7㎡ △특산품홍보관, 판매점, 호두과자 1층 280㎡ ▲시장실, 비서실, 휴게실 면적축소 1억4000만원 당초 114.5㎡에서 131.5㎡로 축소 등 청사면적을 1만9587.5㎡로 줄였다. 여전히 489.5㎡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조치 면적에 대해서 시는 ▲1층 민원대기실에 2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전시실(403.5㎡)을 조성하고 ▲(재)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장 사무실을 1000만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7층(86㎡)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변수가 많다. 7층 사무실은 큰 무리가 없어보이지만 1층 민원대기실은 현 면적의 절반가량을 줄여 전시실을 만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 불편함이 시민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시는 빠르게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행안부의 기준인 인구 ‘50만~70’의 지표의 중간 규모로 70만 인구까지 늘어날 것을 전망하면 현 청사의 규모에 걸맞는 민원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천안시의 입장.


    천안시 관계자는 “집무실은 거의 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실에 전시실을 짓는 방안을 행안부에 보고한 상태”라며 “리모델링 비용도 추가로 들고 조성 후 전시실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공간의 협소함에 따르는 불편함 등 역기능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행안부의 기준은 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률적으로 지정돼 있어 천안시처럼 급격하게 발전하고 행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기준도 인구 20만을 잡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집무실이 아닌 기계실, 공조실 등 설비공간은 사실상 청사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안이 법정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조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이 맞다. 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 3월까지 조치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검토중”이라며 “미조치 지자체에는 교부세 등 재정적인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며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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