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1:50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17.2℃
  • 맑음27.4℃
  • 구름조금철원25.0℃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8.4℃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3.5℃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6.0℃
  • 구름조금이천26.2℃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0.4℃
  • 구름조금정선군28.2℃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6.0℃
  • 맑음26.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5.3℃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6.0℃
  • 맑음25.9℃
기상청 제공
둔포농협, 부당대출 저지른 직원 벌금 3,0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둔포농협, 부당대출 저지른 직원 벌금 3,000만원

담보 인정비율 상향으로 부당대출 혐의...해당 직원 2명 사퇴

둔포농협1.jpg
 
[천안신문]둔포농협 직원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여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준 협의로 직원 2명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 대전지법 항소심 판결에서 직원 A씨는 벌금3000만원을, B씨는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농협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인 C씨와 공모해 담보물을 부동산 감정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주변 공인중개소의 시세 확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둔포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D씨가 201365천의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되기 시작하자 같은 해 10A씨와 B씨는 담보 인정비율 상향으로 2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 해주고 타은행 대출과 농협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액 감정평가 사실이 중앙회 자체감사 시 적발돼 징계가 내려왔고, 충남중앙회는 채권에 대해 167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71월 회수 판정이 내려왔다.
 
둔포농협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담보건물을 법원경매에 넣어 저가로 낙찰돼 경매가 끝났고, 원금손실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 총 손실금액은 83천여억 원에 이른다.
 
한편 아산신문 취재결과 현재 해당 직원들 2명은 사퇴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전출된 상황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