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법정소송 일부금액 정상 인정”
[내포=천안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강북을)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밝혔고, 사흘 후 25일 비리가 적발된 도내 유치원 37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29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과 몇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감 때 충남도교육청이 유치원 수가 135곳에 달하는데도 적발건수가 7건밖에 안 된다고 감사 부실을 지적하면서 자료 보완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후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나?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보좌관한테 추가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았다.
▲ 지난 25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숲생태유치원은 법정소송까지 갔던데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나?
유치원에서 먼저 했다. 결국 유치원에 대해 회수하려고 했던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회수하게 됐다.
▲ 충남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좌파 국회의원과 좌파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모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박용진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유치원 원장도 자신의 주장이 경솔했다고 학부모님들에게 의사 표명을 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약칭 한유총)가 사립유치원에 맞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정 부분 타당한 점도 있다. 사립유치원이 디테일한 회계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행정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행정인력이 별도로 없다. 행정인력을 배치하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고 하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지 고민하지 않겠나.
그밖에 이번 사태 후 도내에서 폐원이나 휴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물어 보라고 말했다.
본보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 유아특수복지과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충남도내에서는 이번 사태로 폐원이나 휴원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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