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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복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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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복지원 조례안’ 가결

교육위,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혜택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20181008).jpg
 
[천안신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8일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중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 학생들에게 현물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 약 1만 9000여명에게 무상교복이 지급될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금번 회기기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지원, 학교 교복지원 등에 관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임시회 기간동안 오인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발의한 ‘충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남도 교과서용 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등 총 1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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