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우건설컨소시엄 상대 소송착수

기사입력 2012.08.10 13: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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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PFV 주식인도 등 6개항 청구 취지 소장 접수


    ▲ 국제비즈니스파크 조감도.

    천안시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법인청산 등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


    천안시는 지난 4월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게 법인청산 절차진행 등을 요구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주)의 청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최종방안인 소송제기를 통해 이 사업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천안시는 지난 9일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에 따른 컨소시엄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담은 소장을 법무법인 소정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억원 중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의 주식을 양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은 제1항 기재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는 천안시에게 제1항 기재 각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천안시가 출자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90- 10 묘지 3만2340㎡ 중 1,25만1558분의 100만지분에 관해 2012년 4월17일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산업은행은 천안시에게 자본금 233억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등이다.


    시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우선 천안헤르메카개발주식회사에 천안시가 출자한 토지 3만2340㎡(100억원)를 환원하고, 설립자본금 400억원 가운데 남은 자본금 233억9200만원 전액을 한국산업은행에서 천안시로 귀속하게 된다.


    또 천안헤르메카개발㈜가 발행한 주식 1000만주 가운데 대우건설 등 19개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800만주도 양도받게 된다.


    시는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별도로 협약이행보증금(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망과 업성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등에 투자하여 그동안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승산이 높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승소를 하게 되면 회수가 가능하다”며 “토지 및 자본금과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송을 단계로 나눈 이유는 토지 및 자본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협약이행보증금 부분은 소송이 없어도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20개 기업이 참여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설립해 6조4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토지보상 마찰과 자본증자의 실패로 지난해 11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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