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은 징역살이”

기사입력 2011.05.19 09: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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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진 의원 5분 발언, 장애등급제 서비스박탈 초래


    장애인 욕구 파악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전환 촉구


    천안시의회 심상진 의원이 13일 열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은 징역살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진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장애등급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심의원은 “장애등급 제도는 행정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획일적 의료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을 낙인화한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이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한 장애인 복지가 아닌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박탈’이라는 현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는 보건복지부가 4월1일부터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장애판정 기준의 해석과 장애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장애심사센터에서 등급심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8만7678건을 심사한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4.33%, 상향조정된 경우는 0.4%인 반면, 하향된 경우는 전체의 32.5%인 6만10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심 의원은 “현재 수정된 장애등급재심사로 장애등급의 하락과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장애 등급 하향 판정으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는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며, 적용기간 없이 하루아침에 장애등급 심사기준을 바꿔버려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장애심사센터를 새롭게 설립함으로써 행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한 장애 판정을 위해 자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환이 요구된다”고 촉구하면서 천안시가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재판정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사례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전문가들이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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