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민원보상 제도 마련

기사입력 2018.09.10 17:2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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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공무원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상금 지급
    [천안신문]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근거로 시행해 오던 민원보상에 대한 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1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보상금 지급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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