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불법 적치물’...통행권 방해

기사입력 2018.08.09 16:0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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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현장행정 필요
    aac2050a9cef6d7db301b63c04d48435_tWuVqprl3kwT2nAGqbRjkJ.png▲ 충무병원 오거리 주변, 차량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적치물들로 어지럽다
     
    [아산=로컬충남] 보행자들의 안전과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도오 불법적치물에 대해 행정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홍보 목적으로 도로에 진열한 불법 적치물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 요소이다.
     
    인도 위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적치물로 보행자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고 있지 않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은 현재 민원이 있는 곳만 출동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나 도로에 사유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적치물에 과태료 부과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거리에서 만난 운전자 A씨는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아 차량통행이 어렵다. 도로나 인도는 공용도로인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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