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주석 노조위원장 임금 지급 '불법 논란'

기사입력 2018.01.27 17:3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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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경실련,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
    [천안신문]천안아산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구본영 천안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한다.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업무의 종사 기간 동안 중에는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그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기간 동안에는 승진을 시켜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칭함)은 “천안시장은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단체 협약을 통해 공주석 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지난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천안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공주석 전임자를 교통과로 인사 발령을 하고 사무분장은 하였으나 공위원장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천공노 공주석위원장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됐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시장은 공주석 위원장이 전임자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 승진을 시켰는데, 이는 임명권자의 직권남용이며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천안시장은 천공노 전임자 공주석을 휴직시키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환수 조치하라! 승진 임명도 취소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하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천안시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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