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
[천안신문]천안아산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구본영 천안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한다.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업무의 종사 기간 동안 중에는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그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기간 동안에는 승진을 시켜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칭함)은 “천안시장은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단체 협약을 통해 공주석 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지난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천안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공주석 전임자를 교통과로 인사 발령을 하고 사무분장은 하였으나 공위원장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천공노 공주석위원장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됐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시장은 공주석 위원장이 전임자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 승진을 시켰는데, 이는 임명권자의 직권남용이며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천안시장은 천공노 전임자 공주석을 휴직시키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환수 조치하라! 승진 임명도 취소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하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천안시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이 본 뉴스
- 1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2 충남아산FC-서포터스, 홈 첫 경기부터 갈등…“축구장에서 정치색 내비치지 말라”
- 3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4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5 김태완 천안시티 감독, “오늘의 패인은 선수들의 투쟁심 부족”
- 6 U23 대표팀에서 돌아온 천안시티 이재원, ‘큰 대회’ 경험 소속팀에 녹일까?
- 7 [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
- 8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 9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10 북한이탈주민 85세 박정순 씨, “대한민국의 배려만 받고 있어 죄송”
- 11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 12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 13 [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
- 14 [앵커브리핑]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리려면 제대로 기려라
- 15 "2024 천안K-컬처박람회, 직산읍이 함께합니다"
- 16 백화사, 동면 취약계층에 쌀 50포 기부
- 17 성정1동, 자생단체와 함께 하는 '별빛 우물마을 꽃길 가꾸기'
- 18 천안농협, '하나로마트 300억원 매출 달성탑' 수상
- 19 [영상] 이순신축제 마무리, 주민동원 선거법 위반 등 논란만 무성
- 20 [시정질문] GTX-C 국비확보 관련 질의에 천안시“지방재정 부담 완화 위해 노력할 것”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