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동 지웰더샵아파트 ‘금연아파트’ 됐다

기사입력 2017.12.15 16:4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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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동 현대1차아파트에 이어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돼
    보건정책과(서북구 보건소 지웰더샵아파트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 (1).jpg
     
    [천안신문]쌍용동 현대1차아파트에 이어 불당동 지웰더샵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돼 15일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불당동 지웰더샵아파트는 679세대 중 57%에 해당하는 387세대의 동의를 받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만호 서북구보건소장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담배 연기 없는 도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명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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