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엉터리 관리 논란

기사입력 2017.10.10 10:1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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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10마리 중 1마리만 등록…4년 동안 과태료 단 1건 20만원 부과
    [천안신문]애완견 10마리 중 1마리만 유기견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물등록제에 등록되고, 지난해에만 1천건이 넘는 애완견 물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특히 애완견 미 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4년이 되어 가지만 단 1건 20만원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애완견 천만시대에 동물등록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총 107만707마리의 애완견이 동물등록제에 등록됐다.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88만7966마리가 등록되었을 뿐 2015년에는 9만1232마리, 지난해에는 9만14509마리가 등록되어 동물등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등록에 따른 단속건수는 14년42건, 15년203건, 16년249건 등 총 494건에 달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4년에 단1건(20만원)뿐이었으며, 이마저도 단속건수대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애완견에 의한 물림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2년 560명에서 지난해 1019명으로 두배 정도 늘어났으며, 5년간 4359명이 애완견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기된 동물(개, 고양이)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9732마리로 이중 32%인 2만9253마리만이 입양(분양, 기증)되고 나머지 68%(6만479마리)는 유기동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모든 자료를 추정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동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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