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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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 결과
천안시 금강수계 하천의 수질이 허용된 오염물질총량을 넘지 않고 목표수질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1일 시청상황실에서 ‘2010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천안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후 발전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강수계 지역인 목천·수신·성남·북·동면 등 동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병천A유역과 미호B유역에 대한 수질 평가에서 두 유역의 측정값이 각각 BOD 기준 1.5㎎/ℓ와 4.2㎎/ℓ로, 천안시가 설정한 목표수질(BOD기준 병천A=2.3㎎/ℓ, 미호B=4.3㎎/ℓ) 이하로 측정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의 허용치가 초과되는 곳이 없고,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용역 평가 내용은 △오염원·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 및 원인 분석 △시행계획의 전망자료와 비교·평가 △시행계획상의 개발계획과 실제 개발현황의 비교·평가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평가 △삭감계획 이행여부 등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자체가 하천의 용수 목적에 걸맞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총량이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가 대상으로, 천안은 금강 수계지역이다.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산업·관광단지 개발, 폐수배출사업장(1일 200㎥이상) 등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금강수계 수질관리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