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율 급증…보증금 인상 후 17% 증가

기사입력 2017.08.03 14:4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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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 재사용 횟수 8회→20회 증가하면 제작비 822억원 절감
    [천안신문]올해 초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 이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지난해 30%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지난해 30%로 늘어났고, 빈병 보증금 인상 효과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7%나 상승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빈병 회수율은 97.4%로 작년 97.2% 보다 0.2% 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23년 만에 인상됐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평균 8회인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빈병 재사용 횟수는 독일의 경우 40~50회에 이르며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20회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해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연간 1259억원에서 437억원으로 약 82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높이고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무인회수기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를 내년까지 전국에 17곳 이상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병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연도별 생산자의 이익을 파악,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인 유통업계(도매 60%, 소매 40%)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빈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상에는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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