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사입력 2017.07.29 15:4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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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키로
    [천안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지역에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3/4분기부터 2017년도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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