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살리기 성공한 재결특위 첫 결과물

기사입력 2012.05.03 02:5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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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검사위원 조례, 천안시 재의요구에 폐기후 수정안 결의


    ▲ 4월30일 4차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재결특위 간담회 모습.

    천안시의 재의요구로 패기처분됐던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의 첫 결과물이 본래의 취지를 살린 수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30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기존 조례안을 수정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천안시는 재결특위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조례 8조 결산검사위원이 실무보조자를 두도록 한 내용과 조례 9조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징계 및 시정조치를 시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천안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의회와의 갈등구도를 가져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3차본회의에서 결국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했고 기존 조례안은 폐기처분됐다. 대신 법적으로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했다.


    이전 조례의 8조 내용은 ‘실무보조자’를 ‘사무인력 및 행·재정직 지원’으로, 위원이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장의 권한으로 수정해 7조 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으로 삽입했다.


    또 기존 9조는 징계를 요구한다는 표현을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8조 2항에 담았으며, 이 내용은 행안부에 법률 자문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받아 다시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천안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상위법의 위반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례를 제정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 부족이 도마위에 올랐고 의회의 권위실추라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개방성과 철저한 검사를 위한 사무인력 지원 및 징계요구의 길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초의 취지를 거의 살렸다는 분석이다.


    재결특위 관계자는 “사실 문제가 됐던 조항을 새 조례안처럼 수정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재의요구까지 갔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자세와 행안부의 편협된 해석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의회로서는 창피스러운 상처를 입긴 했지만 조례안의 당초 취지는 무사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4월26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한 재결특위는 제157회 임시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을 비롯해 사업검토 등 활동보고서를 천안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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