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난소암 사망노동자 고 이은주씨 산재인정 촉구

기사입력 2012.04.27 15: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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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은주씨의 부모님이 자식의 죽음에 대해 절규했다.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유가족들 기자회견 산재신청과 인정요구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난소암에 걸린 고 이은주씨의 유가족 및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고 이은주씨의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재인정을 촉구했다.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원회와 반올림 등 노동계관계자 40여명은 지난 26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이은주 씨의 부모님이 참석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부친 이해철씨는 “이게 무슨일이냐”며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진 않았다”고 절규했다.

    이씨는 1994년 19세의 어린 나이에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에 입사해 6년2개월간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고온의 반도체 조립작업 과정에서 열분해산물에 노출됐다. 건강 이상으로 퇴직 후 난소 낭종 진단을 받고 수술했지만, 이후 2004년 악성종양 남소암 진단, 뼈, 직장 등 다른 장기로 전이 돼 재발과 수술을 반복하는 1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지난 1월4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결과 보고서’ 결과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프롬알데히드가 열분해산물로 발생, 이러한 열분해산물과 전리방사선에 작업자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8년 실행했던 삼성전자 역학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암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결과와 1급 발암물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완벽한 환․배기 시스템으로 작업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삼성전자 주장과 대조되는 결과다.

    더욱이 2009년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고 박지연, 김은경, 송창호씨에게 내린 불승인 처분이 부당한 것이 드러난 결과로 동일한 절단, 절곡, 도금 작업공정에서 근무했던 온양사업장 직업병 피해노동자 김지숙씨의 재생불량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을 직업병으로 지난 4월1일 인정했다.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김민호 노무사는 “최근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러한데 2009년 이전의 노후된 설비와 환경에서 일했을 때 당시는 어땠을지 추정된다”며 “금선 연결 작업공정이 포함된 부서에서의 난소암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2.3배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노무사는 이은주씨가 세상을 떠난 뒤 같은 기간, 작업공정에서 근무하다 난소에 이상이 생겨 수술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고 그 밖에도 생리 불순과 기형아 출산 등 생식독성과 관련한 피해제보는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 됐다고 전했다. 또 김 노무사는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고 제2의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는 송창호씨는 “고 이은주씨와 거의 같은 기간에 온양사업장에 근무하다 혈액암을 얻었다”며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송씨는 “나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실패했지만 고 이은주씨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면서 고 이은주씨의 부친은 빠른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하며 딸을 잃은 아버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최대곤 재활보상 부장은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빠른 결과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의미와 추모 발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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