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6.12.02 17:4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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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충지연]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산림지역과 겨울 철새 도래지 등에서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면은 불법엽구와 독극물 및 사냥개를 이용하는 밀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전문화 추세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밀렵 우려지역의 겨울철새,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우려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그물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서며 불법행위 신고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먹이 주기, 밀렵방지 계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 등도 병행 이뤄진다.

    면은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석구 면장은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히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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