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청정지역에 고물상이 왠말인가?

기사입력 2016.07.08 15:2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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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충지협]삭선1리 마을(이장 조기호)주민 50여명이 지난 5일 태안군청 정문앞에서 마을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은“신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주변은 원북 방향으로 가는 통로이며 삭선1리 마을의 관문이다.

    만약 마을 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세워진다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손상의 우려와 귀농, 귀촌인구가 줄어들 것이 우려 된다“며 ”삭선1리 마을 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설립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조기호 이장은“우리는 삭선1리에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며“또한 00자원이 들어설 도로변은 마을 주민모두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지역이다. 대로변을 벗어나면 값싼 땅들이 많은 데 굳이 마을 입구에 고물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같은 날 10시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의를 가졌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계획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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