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학대예방은 주변의 관심

기사입력 2016.06.07 16:0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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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선미.jpg▲ 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심선미
    [천안신문]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젊은 날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였던 우리의 부모님도 이제 노인이 되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 운다.
     
    타인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 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의 사례와 심각성이 제기 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15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16.12.30 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 예정이다.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에서 2014년 1만5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 되고 고립된 노인에 대한 학대가 새 치안수요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실태 파악 위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적극적 대응할 예정이고 발견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지역 사회 전문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및 학대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자녀 등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전 국민적 인식변화를 기대하고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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