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5월은 가정의 달로 나들이객이 북적대고 고속도로가 정체되어도 하하호호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두 아이들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욕설과 폭력에 멍들어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폭력도 가정폭력의 유형이다. 신체를 학대, 유기, 방임, 성 학대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방에 가두는 정서학대도 아동학대가 된다.
이는 계모나 계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아이들도 있으나, 친부모에게 당하는 아이들도 있다. 욕설은 물론이고 락스를 몸에 뿌리고, 추운겨울 화장실에 가두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이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구할 힘도 없을 뿐더라 방법을 알지 못한다.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주어야 아이들이 힘을 갖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음지의 아동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관심도 고조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식지 않고 꾸준히 달궈져야 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 선생님, 친척뿐만 아니라 아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웃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된다.
112 신고 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앱’이나 ‘위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반디 톡톡’을 이용하여 신고 뿐만 아니라 상담도 가능하다.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이웃들이 조금만 더 다가가고, 한 번만 더 돌아본다면 그 노력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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