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 또한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치면서 시민의식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후진국 면모를 보인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집회시위문화이다.
우리는 작년 2015.11.14. 서울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억한다. 그 날 우리는 불법폭력시위을 보았다. 복면 착용, 쇠파이프 등장, 무차별 손괴 및 경찰 폭행 등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였다.
우리는 작년 2015.11.14. 서울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억한다. 그 날 우리는 불법폭력시위을 보았다. 복면 착용, 쇠파이프 등장, 무차별 손괴 및 경찰 폭행 등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러한 장면을 본 국민들에게 불법폭력시위을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찰도 이에 불법폭력 집회행위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법집행으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충남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4월까지 개최된 집회수는 작년 594회에서 702회로 18%가 증가하였으며, 불법집회사범 검거도 작년 58명에서 올해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64명을 검거하여 10%증가하였다. 그리고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불법 점거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 약 776억원-`06년 KDI연구)도 제시 된 바 있어 사회적 차원에도 집회시위 개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집회의 방식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작년 충남에서는 행진형태의 집회가 1회가 있었으나 올해 4월현재 벌써 13회가 이루어 졌다. 이렇듯 집회를 하는 방식에도 다양화로 경찰뿐만아니라 집회참가자와 일반국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회시위에 참가자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 내용을 숙지하여 법치의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질서를 먼저 생각하여 일반 시민을 배려하도록 노력하며, 일반 국민 역시도 국민들도 집회시위로 인해 겪는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노력하여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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