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운전 에티켓만 지켜도 보복운전 줄어든다

기사입력 2016.03.21 09:1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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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경찰이 오는 3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함께 엄정 처벌 계획을 밝혔지만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보복·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근자 30명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관광버스 기사가 추월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광역버스를 상대로 급차선변경·급제동을 반복하는 위험천만한 위협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상대로 난폭·위협운전을 한 10대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천안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일 낮 천안시 삼룡동 취암산터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터널 안에서 급제동 한 뒤 차에서 내려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지난 2일에는 자신의 진로에 끼어들어 운전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03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6%가 보복운전을 당해봤고, 14.3%는 보복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복운전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을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51.3%가 진로 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피치 못하게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면 비상등을 켜서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정도의 운전 에티켓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보복운전이 만연하면 언제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보복·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계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꿔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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