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기사입력 2016.01.06 11:0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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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PhotoDownload.jpg▲ 서산경찰서 순경 조성훈
    [천안신문] 새해를 맞아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동안 우리가 친숙하게 길거리에서 접하고 먹어왔던 국민간식으로 지칭되는 떡볶이, 순대, 계란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가짜 백수오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 안정을 위한 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위와 같이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담당기관인 식약처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관련 시행 제도를 만들고, 지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등 제도를 통한 규제로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것과 더불어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확히 불량식품이 어떤 것을 칭하고 있는 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먼저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판매로 이어지는 식품으로 이에 대한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말한다.
     
    쉽게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 대표적인 불량식품의 예라고 생각하면 쉽고, 이와 같이 불량식품에 대해 주변의 이야기 및 본인의 직접 섭취하게 된 경험으로 접하게 되었더라도 신고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1399를 통한 전화신고, 홈페이지의 접속을 통한 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전화의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명칭의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관련기관의 제도적 규제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근절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 티비프로에서 각종 식당을 찾아 착한식당을 선발하며 업주 인터뷰를 할 때 업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 가족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식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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