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유산방지제 산모에 처방‘충격’

기사입력 2016.01.05 00:0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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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충지협]예천동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유산방지제를 산모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신 7주차인 이모씨는 유산방지 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유산방지제 주사를 맞던 중 장거리 치료가 힘들어 서산에 있는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7일간 유산방지제 주사를 처방 받은 이모씨는 그 전에 맞을 때와는 다른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치료를 받던 지난 2일 주사액의 라벨이 달라 보여 산모 이모씨는 병을 보여 달라 요청했고 확인햅존 결과 그 주사액은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나있었다.
     
    보호자와 산모는 담당 의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자 의사는 “음식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듯이 같은 일”이라며 “특별히 부작용이 없으면 괜찮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보호자 황모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가진 아이인지라 유산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처방받은 주사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산모가 맞은 주사액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나오는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했다”고 털어놨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이약을 수입한 제약회사 확인 결과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유통기한을 짧게 주는 것 뿐 산모에게 피해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산모와 가족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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