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서비스 민원편의 증대

기사입력 2015.12.18 14: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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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성규)는 올 하반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접수 결과 10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속인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부터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미납액,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의 조회를 통합신청 접수하여 각 개별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인은 상속 1순위자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 1순위자가 없을시 2순위 상속인인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확인 등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며 상속인의 확정, 상속포기 등 권리행사와는 무관하다.
     
    결과 확인은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제공 개별기관에서 7일∼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자, 우편으로 통보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동남구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사망신고 시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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