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신고제도 정착,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사입력 2015.12.18 14:5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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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되었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운영하여 부동산중개업 463개소에 대하여 봄·가을 이사철과 분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중개업소의 위법사항과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가격상승 조장 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적극 홍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 9건 대비, 올해는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관한 홍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분기별 지연신고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 불법증여 행위 등을 정밀 조사하여 100건, 1억9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전년대비 2배 가까운 지방세원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동남구 관계자는 “2016년도는 관내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청사부지 복합개발,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신규 아파트 분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부동산중개 및 실거래가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책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실거래가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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