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이 천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희망자 모집(사업비 1억원) 과정에서 합격 대상자를 탈락시키고 과락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평가위원은 평가점란을 아예 공란으로 뒀다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문화진흥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1건의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하고 시정 5건, 주의 4건, 개선 1건, 권고 1건 등 11건의 행정처분과 141만여원 회수, 3명 징계,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진흥원은 2012년 천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희망자를 모집했고, 15명(팀)이 응모해 평가결과 70점 이하는 과락 처리하고 7명을 선정했다. 그런데 문화진흥원은 창업 희망자 모집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70.3점을 받은 A씨를 탈락시키고 평가점수가 과락에 해당하는 B씨(69.3점)를 선정했다.
또한 평가위원 5명 중 2명은 평가표를 연필로 채점했고, 또 다른 2명은 평가점란을 공란으로 남겨놓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진흥원 관계자는 “당시 공모에서 즉시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모두 카페창업으로 지원했는데, 지하상가에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곳뿐이어서 즉시창업자를 합격시키고 예비창업자인 A씨는 (합격 대상자였지만)탈락시켰고, 차순위자인 B씨를 선정했다”고 설명했고, 일부 평가위원이 평가점란을 공란으로 둔데 대해서는 “가채점과 본채점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가채점에 공란이 있었을 뿐 본채점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문화진흥원은 또 문화산업콘텐츠 지원사업을 몇몇 지원자에 몰아줬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진흥원은 2012년~2015년 문화산업콘텐츠 지원사업으로 42개 업체에 16억262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사업자 4명에게 17개 사업 10억7820만원을 편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문화진흥원은 ▲사무소 설치 운영 부적정 ▲물품폐기 및 손․망실 처리 소홀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및 출장조치 준수 소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 부적정 ▲직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직원 호봉 획정 시 경력사항 인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제 규정 재정 및 정비 등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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