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사 손놓은 道 감사위원회

기사입력 2015.08.17 08:1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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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예산 편성된 소집수당 주먹구구 운용에도 ‘묵묵부답’
    의소대 명의로 관내 행사 용역 응모… 정부조직법 위반
    [예산=충지협]충지협 회원사인 내포월드정보지의 ‘예산읍 남성의용소방대 편법 얼룩’ 기사보도와 관련(6월22일자 1면)해 충남도 소방본부가 자체조사를 실시해 예산읍 의소대장은 경고조치, 서무반장은 직위를 대원으로 해제하고 경고조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 소방본부 의용소방 팀이 자체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존해 조사한번 하지 않고 끝냈다는 것.

    더욱이 자체조사에서는 지역축제인 달집축제에서 예산읍 의용소방대가 축제 주최자인 예산문화원과 용역계약서까지 쓰고(730만원) 축제에 참가한 것을 확인했으나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의용소방대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 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연날리기·소원등 날리기 체험준비, 떡메치기, 널뛰기, 달집 제작비용, 전통놀이기구 제작 등 민간인이 축제에 참가해 하는 일들을 의소대원들을 동원해 돈을 받고 축제에 참가했음에도 상기와 같이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한 연등행사에 예산읍 의소대장의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행사 지원금 910만원을 받았으나, 개인사업으로 의소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조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사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왜 개인사업에 의소대원들은 동원했으며, 예산읍 의소대와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한 또 다른 의소대원들도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제보자의 전언이다.

    특히 충남도의 감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산읍 의소대의 대원들 소집수당 입금과 출금, 통장관리 등의 흐름을 파악하면 경비 지출내역이 밝혀질 텐데 왜 자체조사에 맡겨 어정쩡하게 넘어가려하는지 충남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 예산읍 의소대원들과 해임된 의소대원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충남도 본 예산으로 편성돼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주먹구구로 운영되면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하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소대의 명예가 다시는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인사는 “이들이 모두 욕을 먹지 않도록 이번 예산읍 의소대의 잘못된 관행과 법 위반에 대해 충남도가 철저한 조사로 발본색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대원의 해임은 ①에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11조(행위금지)항목으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 이다.

    한편 이에 대해 심병섭 충남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은 “예산읍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자체조사 내용을 도 소방본부 감찰부로 재조사를 의뢰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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