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양보와 배려”

기사입력 2015.08.12 07:5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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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jpg▲ 정백규 경장 세종청사경비대
    [천안신문]요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소음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주택법 제 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제1항 제21호에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아이들이 뛰는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 살인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천안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가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각한 아파트 층간소음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음의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소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전국 공통인 이웃사이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접속한 후 양식을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1차적인 해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1차 상담으로 해결이 불만족스러울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소음측정 등의 피해 접수를 확인하고 이웃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차 중재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 내 환경정책과의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층간 소음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무심코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고,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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