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70여곳 CCTV 미설치…설치비 부담

기사입력 2015.07.07 10: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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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12월까지 최소4대 설치해야
    [서산=충지협]올해 말까지 서산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직 설치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18일부터 7월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영유아의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서산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156곳. 이 가운데 지난 2013년 하반기 도비사업으로 80여 곳이 CCTV가 설치했으며 나머지 70여 곳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이더라고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아 성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문제는 설치비용. CCTV를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CCTV 4대 이상 설치해야하지만 130만 화소 CCTV 4대를 설치할 경우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따로 CCTV에 관한 추진사업은 없다고 밝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 의무화가 되고나면 지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 후 어린이 수가 크게 감소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치비용마저 부담을 준다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을 것이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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