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적반하장

기사입력 2015.06.30 23:5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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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불법행위, 스티커 한 장이면 끝(?)
    청양.jpg▲ 불법을 알면서도 스티커 한 장 받으면 된다는 주차방법위반 대형 트레일러.
     
    [청양=충지협]“사무실 위치가 어디야 이 십XX, 그깟 딱지 한 장 끊으면 되는 거고, 이 개XX. XX버릴라, 야 경찰에 고소해 긁으면 되는 거니까, 뒤집어 엎어버릴라 XX. 화물트레일러 기사 A씨의 말이다.
     
    청양군청에서 불과 1Km 떨어진 문화예술회관에서 벽천리 구간을 비롯,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DM아파트 구간 4차선 대로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의 차고지로 전락, 몸살을 앓고 있다. (본보 734호 1면 보도)
     
    이와 관련 보도 후 1개월 가까이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또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낮 시간대 임에도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차방법위반으로 주차되어 있고, 밤 시간대에는 더욱 심해져 마치 차고지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밤샘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탈 주차위반 민원 발생지역에 지난 6월 화물차 단속 야간 계고장을 붙였다”고 말하고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 추진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지역민이라서 교통흐름의 방해가 안된다면 계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은 “운전자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한다면 그로인해 불편을 겪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매번 계도로 끝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불법이 자행됐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법적 관행이 이제는 당연한 것 처럼 고착화 됐다”고 행정단속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주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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