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시민안전보험' 조례제정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제정 시급

수혜자 발생 시 선거법 위반 논란 예상

[논산=충지협]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4월 16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3천만원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다.

논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논산시 선관위는 논산시민이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법률적 근거없이 금품을 제공받는 셈이 돼 공직선거법 112조의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선거법 논란이 붉어지자 논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등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입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한 것이라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논산시 선관위에 이 사안을 이첩했고 충남도 선관위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근거 없이 추진하는 시책이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논산시에 회답했다.

논산시가 선관위에 간단히 질의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사안을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전국 최초라는 허명을 탐하여 합법화되지 않은 시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산시는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 와중에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할 기대에 찬 시민들에게 논산시는 어떤 식으로 응대할지 의문이다.

논산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듯이 재난재해 사고자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