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조례제정 시급

기사입력 2015.06.19 16: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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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발생 시 선거법 위반 논란 예상
    [논산=충지협]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4월 16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3천만원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다.

    논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논산시 선관위는 논산시민이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법률적 근거없이 금품을 제공받는 셈이 돼 공직선거법 112조의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선거법 논란이 붉어지자 논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등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입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한 것이라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논산시 선관위에 이 사안을 이첩했고 충남도 선관위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근거 없이 추진하는 시책이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논산시에 회답했다.

    논산시가 선관위에 간단히 질의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사안을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전국 최초라는 허명을 탐하여 합법화되지 않은 시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산시는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 와중에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할 기대에 찬 시민들에게 논산시는 어떤 식으로 응대할지 의문이다.

    논산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듯이 재난재해 사고자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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