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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발뺌 행정에 황명선 시장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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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발뺌 행정에 황명선 시장 ‘사면초가’

말뿐인 황 시장에 뿔난 목소리···규정 무시한 황당한 행정에 소송까지

허가 취소전.jpg▲ 허가 취소 전
 
허가 취소 후.jpg▲ 허가 취소 후
 
[논산=충지협]양계장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양계장 부지 인근 농가주민들의 불만 또한 극에 달아 민원 해결이 아닌 극한 대립국면에 처해 논산시의 행보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4년전 광석면 이사리 소재 양계장(00농장) 허가 건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로 허가가 취소되고 사업주들의 행정소송에 패소해 논산시는 인력과 시비를 낭비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성난 주민들이 논산시청에 몰려가 농성을 벌였고 황명선 시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어 상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주민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이번 사건에서 주민공청회는 없었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양계장 신축허가가 이뤄져 또 다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허가가 취소됐고 행정소송이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당시 조례개정만 서둘렀어도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시름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시와 의회는 같은 일이 닥치자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결국 사업주는 법에 맞는 허가절차를 진행한 셈이고 논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최근 황 시장을 항의 방문한 광석주민들은 반드시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신뢰성 있는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농민은 “지난번 양계장 사건 때 분명히 공청회를 연다고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일을 자초했냐”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시장은 물러나라”고 질타한 일까지 발생했다.

특히, 허가 취소된 양계장 신축부지 인근 주민은 “5월 21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논산시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이후 불법으로 기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논산시는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시는 당장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양계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사업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로 집행정지 신청 이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주민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이런 절차조차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허가를 승인 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논산시와 최고 결재권자의 발뺌 행정이 농민을 멍들게 하고 사업주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처리가 결국 행정소송 등에서 논산시가 패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 사업주들과 인근 주민들 간에 극한 대립만 양성한 셈이어서 논산시는 결국 양측의 고통을 모두 책임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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