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야영장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5.05.26 13:5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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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바야흐로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고 있지만 야영장 안전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을 계기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전국 1940여개 야영장의 등록률은 아직 10%대에 그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165개소 중 18개소만이 등록을 마쳤고, 천안의 등록대상 9개 야영장 중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두 곳 뿐이다.

    등록마감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등록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이 내년 2월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올해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업주들이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지 불법 전용이나 산림 훼손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업주들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야영장을 잘 운영해 왔는데,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 이후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도외시 될 수 없다. 특히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올 한 해는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에서 더욱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의 글램핑장 사고가 재현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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