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가 ‘감사청구 기한인 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에 대한 공식 문서를 시의회로 보내기도 전부터 지역 언론에서는 ‘혈세낭비’, ‘무리한 감사청구’, ‘시의회 헛발질’ 등 비난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들 언론은 감사원이 이미 2012년 천안야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토지보상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상금액까지 추정해 보도하면서 시의회를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한 술 더 떠 ‘시 예산 손실비용 3억 원을 시의회가 부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까지 했다.
물론 이 같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시가 야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자 야구장 건립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 ▲야구장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야구장부지 지가상승 초래 의혹 ▲총 사업비 780억 원 중 토지보상액만 545억여 원(미보상 69억 원) ▲소수의 인원이 토지보상비 독식 등 여러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7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이 같은 숱한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토지 재감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사청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행부를 견제․감시 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자인 천안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나 국토부 조사 요청은 지극히 당연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천안시민이 의원들을 의회로 입성시키면서 내린 명령이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같은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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