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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천안시티FC 인사위 ‘구성절차’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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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천안시티FC 인사위 ‘구성절차’ 꼬집어

본지 보도 인용…축구단 측 “인사위원장은 단장직무대행의 통상적 사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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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희 천안시의원이 5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정선희 천안시의원이 천안시티FC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집행부와 축구단을 꼬집었다.

 

정선희 의원은 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체육진흥과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지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있었던 축구단의 인사위원회 과정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인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정근혁 체육진흥과장은 “단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궐위 시에는 체육담당과장이 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단장이 8월 1일 사임했고, 시장님이 사무국장에게 위임을 주셔서 위임을 받은 국장이 단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선희 의원은 “인사규정 제11조에는 체육담당과장이 하기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목 사무국장은 “서면으로는 안하고 노무사에게 구두로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 자문을 받는 게 어딨나. 서면으로 답변을 안받았나”라고 놀라운 표정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런 와중에 축구단 측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유영채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축구단 측에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축구단 관계자는 자문변호사에게 알아본 결과 “인사위원장의 역할 자체가 단장의 통상적인 사무범위라고 판단했고, 사무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명확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이들의 징계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안하겠다. 하지만 절차가 정확하게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다. 만약 이 상황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건가”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정근혁 과장은 “현재까지 대상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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