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불법행위 노동청에 고소

기사입력 2011.07.02 23:05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금속노조 30일 노동부 천안지청앞 기자회견 가져


    유성기업 불법·부당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고용노동부는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즉각 처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두정동 소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성기업 사태 44일째인 이날 전국금속노조가 주최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주관한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비상대책위,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합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당 노동행위 자행하는 유성기업 처벌하라!’는 플래카드와 용역회사가 점거한 유성기업 현장 사진 등을 공개하며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발언,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장인호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유성사태 현실은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라는 심경을 드러내며 “지난 5월18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전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합법적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또한 지난 6월13일 노동조합의 파업중단과 업무복귀 선언으로 직장폐쇄의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복귀를 종용하며 현재까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유성기업 사태가 두 달이 다 되는 동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법과 원칙을 통해 반드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에도 장기화로 몰아가 조합원들의 머리가 터졌고, 지금은 유성기업 지회 지도부 4인이 무기한 단식농성에까지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책임감있게 법과 원칙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유성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00명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하루 빨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장 지부장은 지난달 27일 안희정 도지사의 주재하에 열린 노사민정 협의회에 사측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의 공권력 개입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런 자세를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박창식 부본부장 역시 “유성기업 노조는 총회를 통해 파업 중단하고 직장복귀 선언을 함으로써 사측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또 수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불법·부당노동행위다. 이같은 행위에 주무관청인 노동부는 사실 확인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주무관청으로서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의 요구를 불법주거침입이라고 해서 고소 고발하는 것이 작금의 노동부 천안지청의 현실이자 잣대”라고 한탄했다.


    이어 박 부본부장은 “이런 행태가 유성기업 사태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유성사태를 근거로 해서 직무를 외면하고 방기한다면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대한 관계 설정을 재정립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투쟁의 해결은 고용노동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무수한 불법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촉구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비상대책위 윤영호 위원장은 “차량에서 발견된 문서중에 유성기업 노조를 깨기 위해 창조컨설팅을 통해 과정을 담은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 내용 중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관계기관에 고용노동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까지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유성기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파업 전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휴게시간을 위반한 사항들과 직장폐쇄의 명분이 사라진 현재에도 멈추지 않고 있는 사측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문건에서의 관계기관 협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현장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옥같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김정희 교육부장은 “지난주 노사민정협의회에는 대전지방노동청장도 함께 했다. 우리는 노사민정에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지푸라기 잡을 힘만 있어도 누군가 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유성기업 동지들의 심정이다. 무엇보다 노사민정이 저들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조속히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법과 원칙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연대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올바르게 집행해달라.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현장에서 선연하게 보인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조사할 것이고, 명확한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로 서로 간 생각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숙지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는 양쪽의 노사 관계자측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고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노동부는 노사와 한배를 탄 입장이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노동부 또한 빠른 시일 내 노사관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뉴스

    동네방네

    People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