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3 07:28
Today : 2024.06.03 (월)
[천안신문]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이 어제(7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8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최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 이병도 교육국장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 등 충남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사전에 노조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화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제안 내용은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양 일간 총 849명이 응답한 설문에서는 크게 입법부, 교육부,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먼저 입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33.4%),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육감에게 의견 청취 의무화(20.3%),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내 처벌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19.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차원의 요구사항으로는 ▷ 수업방해 및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및 지도를 위한 근거 마련(29.7%), ▷ 교사의 생활지도권 교육부 고시 상세화(23.4%), ▷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관리 시스템 구축(21.8%) 순이었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학부모 고소(22%), ▷ 교육활동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책임 다수학생 수업보장 지원팀’운영(20.3%), ▷‘교권보호법률자문단-One Call, All Care System’시행(17.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사노조가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34.8%), 교사 업무 경감(23.8%), 교사 수당 및 급여 인상(2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인권보호 대책 ▲다수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및 지원체계 ▲교권보호법률자문단 원 콜, 올 케어 시스템 도입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학교폭력업무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완전 이관 ▲무분별한 교사 직위해제 금지 등 6가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상위법에 의해 제한이 있을 순 있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제안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주 팀장도 “충남교사노조를 통해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