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3 07:28
Today : 2024.06.03 (월)

  • 맑음속초18.4℃
  • 맑음18.7℃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18.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19.5℃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6℃
  • 구름조금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22.0℃
  • 흐림울산18.4℃
  • 구름조금창원21.8℃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21.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5℃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조금고산21.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0℃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9.0℃
  • 맑음20.0℃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4℃
  • 구름조금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문경18.0℃
  • 구름조금청송군17.5℃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조금구미18.4℃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7℃
  • 맑음거창19.3℃
  • 구름조금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산청19.9℃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원점 재검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원점 재검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치 않아” 천안시 “체육공원 준공절차 착수”

IMG_0918.JPG
▲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시가 요청한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반려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법제처가 우리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민체육공원의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부지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에서 가진 시정현안연설을 통해 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꺼내 들었다. 당시 박 시장은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단순 추계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통해 봉서산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개발, 불당체육공원 부지 1만 5000여 평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성성호수공원 일원 문화예술공간 확충,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삼성의료원 등 우수 종합병원 유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사에서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천안시는 현재 미매입한 토지 0.27㎡를 매입해 내년 초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