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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반기 232억원 부과전년보다 7.3% 17억원 증가, 동남구 101억원, 서북구 131억원 납부 기간 16일~30일, 기간 초과시 3% 가산금 추가 천안시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7만5,107건 232억5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16만9,854건 215억5천8백만원보다 5,253건 16억9천7백만원(금액대비 7.3%)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1월과 3월 선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7만8,926건 101억2천1백만원, 서북구청 9만6,181건 131억3천4백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만4,682건 218억1천8백만원 △승합차 7,131건 4억8백만원 △화물차 3만838건 8억7천7백만원 △기타 2,456건 1억5천2백만원이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과세특례소멸(감면폐지)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납부기간 중 남은 하반기 자동차 세액을 납부할 경우 10%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여 절세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천안지역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은행이나 카드사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70∼4172), 서북구청 세정과(521-6170∼6172)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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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학생 130명 모집15일~24일 천안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접수 천안시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 130명을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들에게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7월 11일∼8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되며 1일 3만5,000원(식비 및 교통비 포함)의 보수가 지급되며, 불법행위 단속보조 등 실외현장근무자에게는 1일 3,000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부모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 된다. 선발은 기초 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자녀와 2011년 동계 시정토의 발표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경찰입회하에 전자추첨을 통해 나머지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이 완료되면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란을 통해 선발자를 발표하게 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복지시설 파견 △금연시설 지도점검 △불법행위 단속보조 및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참여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활동기간 중 주요 시정현장을 견학하고 전공별 토론을 통해 시정발전에 관한 발표물을 제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행정공고 또는 시청 총무과(521-52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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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고속도로 조속착공 건의노선결정 지연된 수도권 앞서 충청권 2구간 우선시행 요구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수도권 구간의 노선확정이 늦어져 천안을 비롯한 충청권 노선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천안시가 국토해양부에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울∼천안∼세종시를 연결하는 129.1㎞의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2009년 착공해 오는 2017년 완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구간 노선이 고속도로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어 천안∼세종시간 49㎞ 노선 결정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적은 천안∼세종시간 충청권구간을 우선 착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천안시 건설도로과 정근수 과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민원문제로 발목잡힌 수도권 구간에 앞서 천안∼세종시간 충청권구간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 KTX개통, 수도권전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뛰어나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었으며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이루어질 경우 천안 동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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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대상 무료도서택배서비스 운영중앙도서관 7월부터 시범운영, 이달 28일까지 다문화가정 회원 모집 중앙도서관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도서택배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결혼이민자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안시중앙도서관(관장 맹기주)은 7월부터 천안시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성환읍다문화작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문화도서 및 일반도서 7,653권을 활용하여 도서 무료택배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자녀가 어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가정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3주간 회원을 모집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국국적 미취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중앙도서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회신하면 등록절차를 거친 후 택배대출서비스 회원으로 가입되며, 도서 5권을 28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는 가입회원에 한 해 7월부터 성환읍다문화작은도서관으로 평일(월~금) 오전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화(587-5002)로 신청접수 하면, 신청한 도서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택배사를 이용하여 가정으로 발송된다. 도서반납은 택배용가방에 자료를 담아 전화로 반납신청을 하면 하루나 이틀 후 택배기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결혼 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도서 택배서비스는 택배비용을 시가 모두 부담해 무료 이용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중앙도서관(521-28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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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119 기동처리반 가동7개반 22명, 민원발생 즉시 현장출동 청소민원 해결 천안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등 청소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소 119 기동처리반’을 가동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반 22명으로 구성된 119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출동이 가능토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 기동처리반 가동은 지난 4월 토론식 간부회의 주제로 상정된 ‘생활폐기물(재활용품)배출·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부환경(주), (합)천안청화공사, (주)세창이엔텍, 한들대창환경(주) 등 수집·운반업체와 시청 청소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119 기동처리반은 △야간 및 주간 교대 근무시 공백시간대에 배출된 대로변 폐기물 수거 △야간 수거작업 후 배출된 민원소지가 있는 폐기물 수거 △배출자가 불분명한 방치폐기물 수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종량제 봉투사용 및 배출시간 준수 △재활용품 배출일·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청소 119 기동처리반’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통해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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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홀 하반기 대관신청하세요!6월7일~9일 정기대관 신청접수 천안시가 봉서홀의 2011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오는 6월 7일∼9일까지 받는 대관신청은 효율적인 봉서홀 대관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물의 공연지원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것. 봉서홀 대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연물에 대한 대관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동일 장르의 공연물은 격주 대관 △어린이·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연물 및 행사, 교육 관련 행사 등은 배제하며, △특정 목적의 집회·행사·특정종교의 포교행위와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성 공연, 초·중·고등학교 대상 발표회 등은 대관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관신청 접수와 함께 시립예술단, 시 주관 기획공연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정기대관 후 잔여일정에 대해서는 수시대관으로 봉서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관신청은 평일 09시∼18시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시청 재정과 청사관리팀, 521-5257)접수해야 한다. 한편, 천안시청 봉서홀은 전체면적 4,424㎡, 무대면적 539㎡에 1,051석의 객석과 분장실 4개소, 연습실 및 도구제작실, 회전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등 첨단 무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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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소 도로명 주소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도로명주소 7월고시 법정주소 효력발생, 시 대대적 홍보 돌입 도로명 주소 사용이 오는 7월 고시와 함께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가 도로명 주소 사용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2013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로명주소의 시행시기가 2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의 사용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확보해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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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타령춤축제 먹을거리장터 참가업소 모집한식류 양식류 스넥류 등 22개 업소, 6월27일~7월1일 접수 ‘천안흥타령춤축제 2011’ 기간에 행사장을 찾는 내방객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천안의 자랑음식점을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모집 한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운영되는 먹을거리 장터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기존 먹을거리장터 행사장에 향토음식, 한식류, 중식 및 양식류, 스넥류, 퓨전요리 등 22개소를 배치한다. 먹을거리 장터는 삼거리를 찾는 내방객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몽골텐트(4동), 급수 및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참가자격은 천안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과거 시 주관 먹을거리행사 참여업소의 경우 공익에 저해한 행동으로 지탄을 받지 않은 업소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업소별로 특색(자랑)음식 1가지를 놓고 경쟁하여 선정되며, 천안의 자랑음식, 식자재 위생(자외선 살균소독기, 식기세척기 이용업소),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등 청결유지 및 친절도, 우리 농산물 활용상태, 잔반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한다. 먹을거리장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위생과(521 -2334)나 천안시음식업지부(551-33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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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 집중단속동남구청 운행허가 받지 않은 차량 매월 정기 단속 천안시 동남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동남구 관할 지역을 통과하는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동남구는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민원 발생시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동남구 관할 지역의 주요 대로와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 도로에서 단속기준을 초과하거나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다. 단속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단속 장비를 갖추고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운행제한차량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동남구청은 이번 운행제한 차량 정기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대형교통사고의 예방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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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천안연암대학서 특강장애아동 위한 반려동물치료 시범 대담도 실시 이재오 특임장관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천안연암대학 웰빙관에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 특강을 펼친다. 특강이 끝나는 11시부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아와 부모를 초청, 이웅종 교수가 주도하는 ‘반려동물 매개치료 시범 참관 및 대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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