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3 07:28
Today : 2024.06.03 (월)
[천안신문] 본지가 단독 보도한 <하루아침에 ‘훼손된’ 내 땅…알고 보니 전직 시의원 ‘보상목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천안시가 현행법에 저촉된 사항을 일부 발견했다고 밝혔다.
13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허가과 측은 지난주 목천읍 서흥리에 소재한 해당 부지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이 땅에 심어진 조경수와 조경석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허가과 관계자는 “조경수는 판매목적일 경우에 한해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 현재 식재돼 있는 조경수가 판매목적일지, 농사를 안 지을 면피 목적으로 식재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했으니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석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건 계량행위로 보기 때문에 계량시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농지의 경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설치했다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토지주는 ‘필지경계’ 때문에 조경석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허가과 관계자는 “토지형질변경과 함께 공장물 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아직 검토 중이고, 허가사항 등에 대해선 살펴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전직 천안시의원 A씨 등의 토지 훼손으로 피해를 봤다고 한 B씨는 “A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땅이 천안외곽순환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그 와중에 내 땅을 헐값이 빼앗으려 한 것이지 경작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동남경찰서에 특수절도, 경계침범, 업무방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 역시 이달 초 본지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B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