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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잘 섬기는 자치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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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잘 섬기는 자치경찰이 되겠습니다"

윤정원_정체성.png
▲ 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천안신문]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주민 곁에서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독립적 직무수행이 보장되며,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여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예방적인 경찰활동을 펼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한다.

 

특히,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을 연계하고,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같이 자치경찰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1차 대응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치안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돼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높아진 자치경찰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치안에 있어 국가경찰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지역주민들도 자치경찰에 대해 보다 높은 지지와 애정, 협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활성화돼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치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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