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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4000만원 투자금 냈는데..'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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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4000만원 투자금 냈는데..'감감 무소식'

계약서.jpg
▲ Y사와 P사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서(좌), P사와 S사가 체결한 거래 기본 계약서(우)
 
[천안신문] 천안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S사의 J대표이사가 지역 굴지의 방위산업체인 Y사로부터 해외사업투자를 권유받고 1억이 넘는 투자금을 전달했으나 사업은 진척이 없고, 기본계약서 작성과 함께 진행하던 총판계약과 부자재 거래도 부당하게 중지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J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11월쯤 풍세면에 위치한 Y사의 사업부장인 H상무와 첫 만남을 갖고 약 1억 4000만원 가량의 해외사업투자를 권유받았다.
 
이후 H상무로부터 아프리카 현지 에이전시 P사의 K대표를 소개 받고 Y사와 P사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최소 원금만큼은 어떻게든 보장을 해 주겠다면서 J대표에게 Y사의 총판을 제의하고, 모든 해외사업에 대해 Y사와 S사가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J대표는 2018년 11월(1억 3000만원), 2019년 7월(1000만원) 두 번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H상무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J대표는 2019년 2월 P사 등과 함께 아프리카 보츠와나 현지로 약 열흘 동안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보츠와나 출장은 지난해 2월 Y사 H상무 등 관계자들과 한 차례 더 다녀왔다. J대표에 따르면 이 때 당시 최종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Y사의 총판업무와 부자재 납품을 하고 있던 S사는 지난해 3월 돌연 총판계약 해지, 5월 모든 거래를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급기야 10월에는 부자재 거래는 물론 납품에 대한 거래코드까지 삭제됐다고 J대표는 주장했다.
 
J대표는 “최초에 P사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Y사에서 책임을 지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이라며 “총판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를 보면 지난해 3월에 큰 귀책사유가 없으면 1년 연장되도록 돼 있는 것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연장되도록 돼 있던 것이었다. 투자금에 대해서도 최소 원금이라도 보장을 해준다고 Y사에서 얘기를 하기에 진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H상무의 얘기는 조금 달랐다. H상무는 “우리 회사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 S사를 P사에 소개를 해준 것”이라며 “총판도 투자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츠와나에 다녀와서 이 사업에 대해 확인을 했고, 예비 발주서도 보냈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보류가 된 것이지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자재와 총판거래 중지 건에 관련해서도 “총판이라면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을 하며 본사와 상생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했다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J대표 본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한 것이 아닌가. J대표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해외투자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P사 측 관계자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보츠와나 현지에서도 최근 사업이 재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해 받았다”면서 “해외에서의 일이 잘 안 되니 국내에서의 사업계획도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진척이 잘 안 돼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를 했다는 J대표이사는 "회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회사였기에 믿고 따랐는데 상황이 이지경까지 왔다"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모든 거래마져도 끊긴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것이 없어 조만간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강력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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