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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뜨거운 감자 '일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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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뜨거운 감자 '일봉산'

991671149_6AhX3IJq_EC9EA5ED9881.png▲ 독자 장 혁.
[천안신문] 일봉산 도시공원 구역 개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어왔고 특히 전임 시장이 퇴임 며칠전에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직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갈등을 증폭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서 출범한 박상돈 시장호는 하루속히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 최종안을 도출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 공원 구역 지정의 본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유지에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공원 시설 설치도 없이 기약 없이 사용 해온 것이고, 이러한 심대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7월까지 공원 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사유 재산 침해 행위 즉 개발 행위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판시 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하여 지자체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시 공원 구역내 토지를 전부 매수하고 공원 시설을 설치한다.

일봉산 공원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계산을 해도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듯 하고, 기타 다른 도시공원 구역 매수 요구까지 겹쳐지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만을 생각하고 시정이 마비 상태에 빠질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지 않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자연 공원)으로 재지정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토지를 매수 해간다.

도시 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 압력등이 현저하게 낮을 것 등이 요구 될터인데, 현재 일봉산은 객관적으로 보건데 개발 압력이 높아서 도시 자연 공원으로 지정할 여건이 아닌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무리해서 지정한다 해도 성난 토지주들의 집단 소송이 빗발치고 자칫하면 더 큰 재정 손실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세 번째, 7월 이후로 도시 공원 구역토지에 대한 일체의 개발 행위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용인한다.

7월 이후로 헌법 재판소 판결대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불가능합니다. 일봉산 난개발은 곧 일어 날수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최대한 넓은 면적은 공원으로 존치하고 일부는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헌재 판결을 지키면서 토지 소유주, 천안시민의 이해를 반영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되 반드시 민주적 절차 준수와 합리적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견으로 대안 1과 2는 천안시 재정으로 절대 부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일봉산 난개발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견 수렴 과정을 시간 여유를 두고 충분히 거쳤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단식하고 철야 농성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정 최종 책임자의 업무 파악 능력과 갈등 중재자 역활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프로 행정가 박상돈 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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