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아산시의 행정·민사 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0%를 상회했고, 소송비용으로는 매년 1억 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아산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4년간의 소송현황 자료를 받아 그 승패율을 분석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송비용으로 2014년에는 36건에 1천384만1170원이 지출됐으며, 2015년에는 71건 80백5만5260원, 2016년 64건 1억1천204만4600원, 2017년 60건 1억2천827만4440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4년 52건 1억3천707만원, 2015년 41건 1억439만원, 2016년 38건 1억531만원, 2017년 40건 1억1천55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15년 경우는 역전현상이 있기도 해서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했다”면서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신임 오세현 시장은 공무원청렴도 제고 뿐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고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