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3
Today : 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천안시청 공주석 노조위원장 임금 지급 '불법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청 공주석 노조위원장 임금 지급 '불법 논란'

천안아산경실련,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한다”

[천안신문]천안아산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및 승진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구본영 천안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 한다.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업무의 종사 기간 동안 중에는 휴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그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임 기간 동안에는 승진을 시켜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라 칭함)은 “천안시장은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단체 협약을 통해 공주석 위원장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지난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천안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공주석 전임자를 교통과로 인사 발령을 하고 사무분장은 하였으나 공위원장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천공노 공주석위원장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됐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시장은 공주석 위원장이 전임자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 승진을 시켰는데, 이는 임명권자의 직권남용이며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천안시장은 천공노 전임자 공주석을 휴직시키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환수 조치하라! 승진 임명도 취소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하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천안시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