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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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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 협약 체결.

 

대전지검천안지청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제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과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천안변호사협회, 범죄예방 천안아산지역협의회,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관별 담당자들이 모여 각 기관별 대응 방안에 대해 진지한 실무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약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과 피해학생 보호 △학생들의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준법 강연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시행 △1학교 1변호사 자문제도 실시 △학교폭력 분쟁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예방대책을 구성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 관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조정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법적인 문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류광선 교육장은 “이번 협약식이 교육현장을 위한 실천적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천안교육을 만들기 위해 상호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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